수원고법, 용인 골드CC 인근 주민들에 1인당 최대 1천만원 지급 명령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골프장 인근 빌라 주민들이 골프공이 날아올 위험을 어느 정도 알고 입주했더라도 골프장 측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입주 당시 위험을 인지했더라도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정도의 구체적 피해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10부(나청 고법판사)는 용인 골드CC 인근 빌라 거주자 등 20여 명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번 홀 티박스와의 거리와 타구 방향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세대의 배상액을 상향 조정하며, 주민들에게 1인당 300만∼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1인당 300만∼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1심보다 늘어난 액수다.
해당 빌라는 골프장 운영사가 직접 2004년 골프장 1번 홀 바로 우측에 신축해 분양한 건물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날아온 골프공으로 인해 베란다에서 머리 등을 맞아 상해를 입거나 외벽 및 유리창, 차량 등에 파손 피해를 입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골프장 측은 빌라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했고,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배상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19년 이후 입주자들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위험을 인식하고 입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경 해당 빌라의 타구 사고 위험성을 다룬 방송이 방영됐으므로, 그 이후 입주한 사람들은 피해 지역임을 구체적으로 알고도 이주한 것이라 가해자의 면책 요건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나아가 일부 입주민들이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전체적인 안전망 설치에 반대하며 스스로 위험을 감수했다고도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면책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골프장 인접 부지의 위험성을 넘어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정도의 구체적인 타격 위험이 실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몇 번의 방송만으로 빌라에 내재한 위험이 널리 알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이 같은 위험 수준을 실제와 동일하게 인지했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가해 행위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수년간 상해와 파손 사고가 발생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골프장 측이 이를 '다소 귀찮고 불편한 일'이나 '과장된 주장'으로 치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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