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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이미 올해 초 법원에서 한 차례 결론이 난 바 있어, 공정위가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배경과 절차는 물론 과징금 기준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 GOS 논란 내달 심판대로…최고 과징금 의견
30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S8 등에 탑재된 GOS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오는 9월 2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 내부 사정에 따라 심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삼성전자가 GOS의 작동 방식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제품 성능을 강조한 것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해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GOS는 스마트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은 아니다. 인기 오픈월드 역할수행게임(RPG)인 ‘원신’처럼 높은 연산 성능이 필요한 일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작동을 조절해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실제로 GOS 적용 대상 게임의 이용자는 갤럭시 S21·S22, 탭 S8 전체 사용자의 5% 미만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2022년 초 불거졌다. 일부 고사양 게임 이용자들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 GOS 작동을 우회하자, 삼성전자는 발열과 안전 문제를 우려해 갤럭시 S22에서 이 우회 방식을 차단했다. 그러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성능을 몰래 제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고, 결국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성능 우선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성능’ 등을 내세워 제품을 광고하면서도 GOS로 일부 게임에서 성능이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 여부로 들여다봐 왔다.
◇ 법원선 ‘강제조정’ 결론…주병기 의지로 ‘전원회의’행
이 사안은 공정위 심의에 앞서 법원에서 먼저 다뤄졌다. 서울고법(민사12-1부)는 올해 2월 강제조정을 통해 GOS가 발열 억제를 위해 채택된 필요한 조치이며, GOS로 인해 기기 자체의 성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원고 측도 삼성전자의 표시·광고가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번 민사소송 결과가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민사소송과 상반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제조정은 양 당사자 간 합의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일 뿐, 법원이 본안 사건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고사양 게임을 직접 하지 않는 소비자라도 스마트폰을 고를 때 CPU·GPU 성능이나 게임 구동 능력을 제품의 전반적 성능을 판단하는 척도로 삼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성능’을 내세운 만큼, GOS로 인한 성능 조절 가능성 역시 헤비 게임 유저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알렸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GOS가 일부 고사양 게임 실행 시에만 작동하는 제한적 기능인 만큼, 이를 전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가 성립하려면 누락·축소된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여야 한다.
애초 공정위 내부에서는 GOS가 특정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발열·배터리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소회의 선에서 마무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면서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안팎에선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심의 절차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과징금 산정 방식도 쟁점이다. 심사관은 GOS가 적용된 갤럭시 S21·S22와 탭 S8의 국내 전체 매출액 약 4조원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계산하고, 이번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과징금 고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1.5~2.0%가 적용되며, 법정 상한인 2%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8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재 여부를 판단하려면 GOS 관련 정보가 일반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사항인지, 실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우선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기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실제로 상당수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광고가 고사양 게임 이용자를 겨냥한 것인지, 일반 소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와 실제 광고에 노출돼 영향을 받은 소비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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