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마사지업소 불법 성행위 의심 신고 이후, 신고자 신원이 업소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업소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해당 업소 측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넘긴 쪽으로 지목된 건 신고를 받은 경찰이다.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팀장을 맡은 A 경감이 최근 대기발령됐다. 서울경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성행위 신고 뒤 새어나간 신원
이달 초 112에 신고가 하나 들어왔다. 강남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파출소 팀장인 A 경감이 신고자의 신원을 업소 측에 건넸다는 정황이 나왔다.
A 경감은 올해 초까지 강남서에서 성범죄 등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했다.
대기발령에서 정식 수사로
강남서는 입장문에서 "대상자의 비위가 의심된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절차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보고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신고자 신원 유출 의혹과 함께 업소와의 유착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이 신원 흘리면 어떤 처벌 받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넘기면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된다.
이 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범죄다. 서울경찰청이 A 경감에게 적용해 입건한 혐의도 이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함께 적용될 여지도 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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