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사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경마 사이트는 높은 배당률과 가입 혜택, 손실금 보전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유인하지만, 이용자를 보호하거나 당첨금의 지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고액 당첨 시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거나 회원 계정을 삭제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사이트를 신고한 국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주류 사이트 건당 10만 원 ▲통합형 사이트 건당 3만 원 ▲서브도메인 건당 1만 원인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엔 통합형 사이트 신고포상금을 건당 1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신고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의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우희종 회장은 “관계기관과의 공조와 불법사이트 감시를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경마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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