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국조특위 연장안 국회 통과…내달 18일 재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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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국조특위 연장안 국회 통과…내달 18일 재검표

이데일리 2026-07-30 16:1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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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와 조직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0일 연장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은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연장안은 재석 225인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선관위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동안 준비를 거쳐 90일간 수사하며,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전체 활동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수사 대상에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이 포함됐다. 투표 관리 부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개표 중단이나 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경위,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가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고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 기준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의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투표지의 비정상적인 보관·전달·이송과 다른 지역 투표지 발견,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주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분실 의혹도 포함됐다.

선관위 조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도 수사한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채용 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이 대상이다. 사고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축소·은폐하거나 수사와 조사를 고의로 지연·방해했다는 의혹도 살펴본다.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9일까지 접수된 선관위 및 직원 대상 고소·고발 사건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는 앞서 지난 21일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 양당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인사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후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다음달 1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30일 연장한다. 여야는 다음달 10일 3차 청문회를 열고,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함을 재검표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재검표 일정은 선관위 특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불출석·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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