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설공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따릉이 회원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따릉이 누적회원은 512만명으로 사실상 전수 유출에 가깝다. 유출 내용은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주소지(우편번호 포함) △체중 등이다. 일부 회원은 보호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1월 경찰의 통보를 받아 사고로부터 1년 7개월만에 유출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이후 지난 21일부터 유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자를 전송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회원에게 보상 차원으로 따릉이 30일 정기권(5000원 상당의 1시간 이용쿠폰)을 일괄 제공할 방침이다.
로피드는 다음 달 11일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자를 받은 사람이다. 아직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회원은 따릉이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페이지에서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로피드는 공단의 핵심 과실로 세 가지를 지적했다. △본인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버가 방치된 점 △1년 7개월간 유출 정황을 감지하지 못한 점 △2026년 1월 개발 오류로 내부자료 850여건이 홈페이지에 추가 노출된 점이다.
하희봉 로피드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관련법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이유로 시민들은 따릉이에 별다른 의심 없이 생년월일과 주소를, 심지어 체중까지 입력했는데 그 신뢰에 대해 공단이 한 일은 인증 절차 없이 열려 있는 서버를 1년 7개월간 방치한 것”이라며 “인증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점과 1년 7개월간의 미인지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상으로 지급되는 30일 정기권에 대해서는 “일괄 제공되는 서비스성 보상일 뿐 위자료를 갈음하는 합의금이 아니므로, 정기권을 받아도 소송 참여와 배상 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