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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의 한 식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지난달 말 상해 혐의로 50대 업체 대표 B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초 높은 선반에 짐을 올리기 위해 지게차에 올라 작업하던 중 B에게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흔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장난으로 지게차를 계속 흔들어 5m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옆에 쌓여있던 상자 쪽으로 떨어진 뒤 바닥으로 추락해 의식을 잠시 잃었으며 당시 지게차는 B씨가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자신을 A씨의 형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첨부한 바 있다.
영상에는 A씨가 머리부터 바닥 방향에 닿게 떨어지고 B씨가 나와 그를 발로 툭툭 치는 등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누리꾼은 “아무리 사장 본인은 장난이라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저 정도면 살인미수”라며 “지금은 사고 후유증과 직장 상사의 너무 심한 장난으로 인해 그만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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