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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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 씨는 경찰의 거듭된 설득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구속됐다.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 씨는 28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이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나 씨의 살인 범행은 27일 밤 그의 지인이 경찰에 ‘나 씨가 마약을 투약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는 제보를 하며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 직원들은 나 씨의 차량번호 등을 확보해 동선을 추적했고, 범행이 발생한 강북구 수유동의 오피스텔에 나 씨가 자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북구 수유동으로 출동한 수정서 강력팀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고 나 씨와 대면했다. 당시 나 씨가 착용한 바지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본 수정서 강력팀 직원들은 나 씨를 추궁했고,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곧바로 나 씨와 함께 범행 현장으로 이동해 사망한 피해자를 확인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망치 등 범행에 사용된 흉기들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씨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사건 발생지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가 나 씨의 신병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체포 당시 나 씨의 차량과 가방에서는 필로폰과 대마초 등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경찰이 나 씨를 상대로 실시한 필로폰·대마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나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수사 결과, 나 씨와 피해자 이 씨는 가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나 씨가 진술을 일체 거부하는 탓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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