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재검표 문제 논의키로
성평등가족위원장에 국힘 김정재…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완료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도 포함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70인 이내 등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특검 대상과 규모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31일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국조특위는 이 기간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 재검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3선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다.
그는 "성평등이나 가족의 문제는 진영을 뛰어넘어 그 국가의 품격을 말해 주는 지표"라며 "여야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stop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