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등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한도 연장됐다. 재검표는 내달 18일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특검 추천 방식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3명씩 추천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명씩 총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여야 합의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해 전·현직 선관위 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 비리 사건, 선관위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의혹 사건 등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도 가결(재석 225명 만장일치 찬성)됐다. 여야는 오는 31일 만료되는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 재검표 등을 고려해 30일 간 연장하기로 했으며 내달 18일 잠실 투표지 247만장 등을 재검표하는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