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의대 초과 선발 대응 조처 비판…도수치료 관리급여 헌법소원 준비
국회 '의료사고 이력 공개' 토론회에는 '불참' 의사 강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학생을 초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난 순천향대 의대에 향후 정원을 줄이라고 조처한 교육부를 두고 "의학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정원을 단순 숫자로 취급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는 일반 학과와 달리 철저하게 교육 가능 인원을 최우선 전제로 삼고 정원을 설정하는 곳"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순천향대는 2026학년도 수시·정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을 채우고자 추가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정원(102명)보다 11명 많은 113명을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순천향대에 2028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1명 감축하게 하고, 담당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도록 대학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2028학년도 모집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대학이 져야 할 실질적인 부담과 피해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수험생들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입시의 공정성을 흔든 중대 사안임에도 대학에 대한 조치가 담당자 경고 수준에 그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전국 의대의 정원 관리 실태를 즉각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한 입시 부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초과 선발 시 대학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조치 기준을 즉각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달 시작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두고는 "시행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현장의 전체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현재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준비 중으로, 여기에 들어갈 피해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체계 안으로 편입하면서도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앞두고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의협은 전날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에 불참한 데 이어 이날은 향후 있을 토론회에도 불참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이런 낙인식 공개 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런 주제에 대한 토론회는 다음에 다시 불러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의협은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하므로 가족과 이웃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어지럼증과 두통, 구토, 심한 피로감, 의식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을 경우 119에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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