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 평상 대신 '바가지 주차요금'..추미애, 전수조사 지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계곡 불법 평상 대신 '바가지 주차요금'..추미애, 전수조사 지시

이데일리 2026-07-30 15:54:19 신고

3줄요약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경기도내 계곡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 주차요금 부과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계곡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 기사내용과는 무관.(사진=연합뉴스)
계곡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 기사내용과는 무관.(사진=연합뉴스)


30일 경기도는 “여름철 피서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로 도내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점검 및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자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계곡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자, 도내 유명 계곡 일대에서는 주차요금을 시간 관계 없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받는 등 ‘신종 자릿세’ 방식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보도를 접한 추미애 지사는 △계곡 주변 주차장 시·군 긴급 전수조사 △관계 법령 위반 사항 점검 및 강력 대응 △도민 불편 제보 창구 운영 및 신속 조치 등을 경기도 관계 부서 및 31개 시군에 주문했다.

계곡 내 평상 등을 설치하고 무단 점유한 뒤 자릿세를 받는 불법 영업행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대대적인 단속 및 철거에 나서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또 다른 변종 영업 행위로 휴가철을 맞은 도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계곡 주변 주차장의 부당한 주차료 부과 실태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표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주차장법·하천법·공유수면법·개발제한구역법·농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사볍경찰관을 투입해 수사할 방침이다.

당국의 눈길이 닿지 못한 부분도 확인하기 위해 도민 불편 제보 창구를 열어 피서객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법,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한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을 확인하고 빠르게 조치할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