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일면식 없는 사찰 관계자 상대 범행…경찰관 5명도 부상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정종호 기자 = 지난 29일 경남 진주에서 50㎞가량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뒤 달아나다가 테이저건에 맞고 제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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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50분께 진주시 초전동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모의총기로 50대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려 했으며, 이를 막아서던 또 다른 50대 사찰 관계자를 차로 친 뒤 그대로 도주했다.
차에 치인 사찰 관계자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상한 사람이 차량에 탑승하라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약 50㎞에 달하는 추격전을 벌였다.
그는 도주하면서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으며 강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 인근에서 A씨 차량의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한 뒤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최종 제압·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다쳤고, 경찰차 4대와 민간인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한 모의총기는 87㎝ 길이의 비비탄총으로 파악됐으며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가 사찰에 찾아가 범행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모의총기 소지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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