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동자' 관계기관 합동 실태 조사…문제사업장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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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동자' 관계기관 합동 실태 조사…문제사업장 허가 취소

연합뉴스 2026-07-30 15: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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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해수부·경찰청·전남광주와 염전노동자 보호 업무협약

염전 염전

[연합뉴스TV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라지지 않는 이른바 '염전 노예' 강제노동 사건을 근절시키고자 관계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삼아 염전 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근로 감독,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조처하기로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생계비, 의료비, 법률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와 협업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사회 보호시설과 연계해 심리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주에게는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해 노동권 보호 의식을 높일 방침이며, 나아가 염전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재정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지난달 전남 영광에서 염전 노동자 폭행·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하자 노동부는 조사를 벌여 해당 염전 주인이 강제 근로와 폭행뿐 아니라 1억6천3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착취한 것을 확인하고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도 감금, 횡령 등 위반을 확인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는 응급 입원 치료 후 임시 숙소로 인계됐다.

염전노동자 노동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 염전노동자 노동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

[고용노동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산업의 주무 부처로서 제도 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인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점검에서 확인되는 불법행위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노동 인권교육과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염전 인권 침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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