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이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 항소한 축구협회 이사회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0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전무이사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박항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그리고 9명의 참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문체부를 상대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을 했다. 2024년 11월 5일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등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 국가대표팀 코치 등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 비상근 임원 자문료 방만 운영 등 강습회 불공정 등 다섯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 회장을 비롯해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해 축구협회는 5월 6일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해당 소송에 대한 항소 결정을 내렸다. 축구협회는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미 사임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비롯한 증인들에게 문체부 특정감사 건 항소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현재 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용수 부회장은 관련한 의원 질의에 “축구협회 부실 사태에 충분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겠다”라면서도 문체부 감사 결과가 다 맞지는 않아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원 질의 시간이 끝난 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이용수 직무대행에게 추가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이용수 직무대행은 “그 당시 이사회 임시 의장 역할을 맡았는데, 축구협회가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게 아니고, 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어 2심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2심 판결이 나면 겸허히 수용하고 진행할 것”이라며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서 항소하지 말자고 애기하는 건 맞지 않다. 새 집행부 이사회에서 항소 취하하자고 결정해야 한다”라며 이사회를 열어 항소 취하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법적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빨리 되돌아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며 “국민들은 사실도 알고 싶지만, 축구협회 전 집행부가 어떤 태도로 이 사안을 대하는지를 보고 싶어한다. 축구협회에 다시금 신뢰를 줄지 말지 결정하는 시간”이라며 이용수 직무대행을 비롯한 축구협회 전현 집행부가 안일한 태도로 현 사안을 바라봄을 지적했다.
청문회는 오전 질의가 3시간 진행된 후 이재정 문체위원장의 마무리 발언과 함께 정회했고, 오후 2시부터 오후 질의가 시작됐다. 오후 3시 15분경 국회 본회의 개최로 인해 다시 청문회가 정회됐고, 오후 4시 30분 속개 예정이다.
사진= 풋볼리스트, 대한축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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