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을 대가로 수천∼수억원의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대학병원 교수 6명을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의료기기법 위반 및 배임증재)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노스와 이 회사 대표, 전직 이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제노스와 대표 등은 자사가 출시한 심혈관용 스텐트 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대학병원에 '시판 후 임상시험'을 제안한 뒤 병원 및 교수에게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비 명목으로 총 42억원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제노스는 각 병원에서 자사 제품을 환자에게 시술하고 임상연구 대상자로 등록하면 등록 환자 1명당 20만∼115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 회사로부터 연구비 명목 부당 지원금을 적게는 4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까지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아내 명의로 제노스 판매대리점 법인을 설립한 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판매 수수료 7억7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중 일부는 이 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7월 이 같은 제노스의 부당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8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검찰에 제노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서부지검은 지난 4월 해당 대학병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시판 후 임상시험이라는 공적 제도를 이용해 의료기기 거래를 유도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을 밝혀낸 최초 사례"라며 "서부지검은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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