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앞을 막은 불법주차 차량 모습. /스레드 캡처
1분 1초가 다급한 화재 현장.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려던 소방차 앞을 불법 주차된 얌체 차량이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차주 본인 역시 돌이킬 수 없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중대 범죄다.
소방서 차고문 앞 불법주차가 불러올 수 있는 법적 파장을 상황별로 짚어봤다.
출동 상황 아니어도 무조건 불법… 강제 견인 대상
실제 출동이 없는 평상시라 하더라도 소방서 차고문 앞에 차를 대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 차를 세우면 즉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 이동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견인 조치 등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화재 출동 가로막으면 '징역 5년'… 차 부서져도 보상 불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실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거나 가로막히는 경우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무거운 형사처벌 영역으로 넘어간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히 출동을 지연시키는 것을 넘어, 고의로 화재 현장 진압 기구나 물건 효용을 해쳐 접근 자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진화방해죄(10년 이하의 징역)'라는 중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장에 나선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출동을 물리적으로 막아설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급한 소방관들이 출동을 위해 불법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밀어버리거나 부수고 지나가도 차주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다.
소방기본법은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은 파손되더라도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골든타임 놓쳐 커진 피해, 전 재산 털어 배상할 수도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만약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출동 골든타임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크게 번지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과거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바 있다.
이 법리를 유추 적용하면, 출동 지연으로 불어난 화재 피해와 사상자에 대한 책임 화살은 불법 주차 차량의 차주를 향하게 된다.
차주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짊어져야 할 수 있다. 소방서 앞 무개념 주차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물론, 본인 인생까지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이유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