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경찰청 소속 행정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제주경찰청 소속 행정관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후 A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음주·약물 운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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