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이규원 재판소원 각하…헌재 "단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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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이규원 재판소원 각하…헌재 "단순 불복"

아주경제 2026-07-30 14:5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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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부부장검사가 지난 2024년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2024년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이 전 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의 확정판결에 불복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헌재가 기본권 침해 여부 등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 전 검사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검사의 청구 내용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다투기보다 확정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데 그쳤다고 봤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담 내용을 특정 언론에 전달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 전 검사가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3월 이 전 검사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별다른 사정 없이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하게 하는 제도다.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이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면담결과서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목적·취지, 형사처벌 구성 요건을 확장해 해석할 수 있는 한계 등에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달 7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가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확정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이던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해 11월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이 전 검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 판단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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