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무장 폭동' 댓글 단 20대女,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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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무장 폭동' 댓글 단 20대女, 불구속 송치

이데일리 2026-07-30 14:5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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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사진=게티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SNS에서 ‘광주 지역 등에서 5·18을 맞이해서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읽고 ‘5·18민주화운동이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했다. A 씨는 해당 댓글을 캡처한 뒤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24일 광주일보 제호 신문 기사를 모방한 합성물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 B 씨를 5·18 특별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한 바 있다.

송파구 한 교회 목사인 C 씨는 교회 유튜브 설교 영상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해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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