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재정기반 마련 촉구… 국회와 정부의 결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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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재정기반 마련 촉구… 국회와 정부의 결단 요구

중도일보 2026-07-30 14:43: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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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결의안이날 재정 안정화 촉구 결의안에 한 뜻을 모은 세종시의회.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가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시의회 의원 전원은 오는 2026년 말로 예정된 세종시 재정특례 적용기한 종료를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배경이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재정부담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근 재정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단층제 자치단체의 복합적 사무 수행에 따른 재정 보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와 정부를 향한 목소리도 높다. 국회에는 재정특례 강화와 단층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행정수도특별법안도 논의 중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입법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 세종시에 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남 의원은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행정수요를 법령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2026년 말 재정특례 종료로 인한 재정공백을 막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하고, 행정수도에 상응하는 항구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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