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산소방서가 시민 신고제 알리기에 나섰다.
고양 일산소방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를 통해 화재 시 피난과 초기 진화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경기도는 2025년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해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도 늘리는 등 제도를 강화했다. 포상금은 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동일인의 월 지급 한도는 최대 10건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상구와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소화펌프 고장을 방치하는 행위 ▲화재수신기와 비상전원을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 ▲소화배관의 소화수 밸브를 차단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목격 후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최종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일산소방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과 영화관, 화재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포스터 게시와 안내문 배부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광판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일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화재수신기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관계자들은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시민들도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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