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안산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까지, 폐기물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쾌적한 청소 행정 구현을 위해 7월 30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1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을 불시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 현장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적정 인력 및 장비 운영 실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기준 준수 여부 ▲환경미화원 안전수칙 준수 여부 ▲청소차량 안전장치 작동 여부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이다. 특히 수거차량 안전장치, 비상정지장치, 후면 발판 탑승 금지 이행 여부 등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계약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한 달간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자율관리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자율관리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병·의원과 동물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955곳이다. 대상 사업장은 9월 3일까지 자율관리 점검표와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수료증 등을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사항 준수 여부 ▲폐기물 위탁 처리의 적정성 ▲보관·관리 상태 ▲실적보고 제출 여부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 폐기물 배출자의 법적 의무 이행 사항이다. 시는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작성 내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생활폐기물 수거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 업무인 만큼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대행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배출 사업장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와 책임 있는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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