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조직을 구성해 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범죄단체조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판사는 “범행 피해자 수가 68명이고, 피해액도 22억3천만원에 이르는 등 규모도 크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A씨가 수사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정보를 주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6월 번호 추첨회사에 가입했던 회원 명단을 이용해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뒤 피해를 코인으로 회복해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인천·경기에 9개 사무실을 마련한 뒤 노트북과 책상 등을 마련해 범행을 시작했다.
2024년 11월에는 연수구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포유심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업체 부도에 따라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 코인을 지급하고 있으며, 투자하면 수익도 발생할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포통장으로 3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4천340만원을 이체받았다.
또 2024년 12월 17일부터 지난해 1월 23일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억5천3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68명에게 22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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