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돼 주소지와 경작지의 행정구역이 바뀌더라도 농업인이 원래 받던 공익직접직불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나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농업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7월 1일 인천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면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농업인 43명도 종전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받아 모두 약 2천40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는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의 주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 거주자 중 농업을 실제 생계와 주된 활동으로 하는 사람을 구분해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구에 있어야 하고, 최소 1천㎡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의 사례처럼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효율성과 생활권 조정 등을 이유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실제 거주지와 농지는 그대로인데도 행정구역만 달라져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구역만 바뀐 경우에는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의 주업 요건을 판단토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행정구역 변경만으로 직불금 수급 자격을 잃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올해 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앞으로 다른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불합리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행정구역 개편 외에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