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기본조사 97% 완료…"조사 대상 27%, 법 위반 의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정부, 농지 기본조사 97% 완료…"조사 대상 27%, 법 위반 의심"

아주경제 2026-07-30 14:07:07 신고

3줄요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전국 농지 기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의 27%를 농지법 위반 의심 지역으로 분류했다. 특히 전체 농지 중 21%가 자경으로 돼 있으면서도 소유주가 농사를 짓지 않는 불법 임대차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달까지 농지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심층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해 지난 29일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ha(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기본조사에는 전국에서 5313명의 공무원과 2964명의 민간 조사원이 참여했다. 

농식품부의 농지 기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284만 필지)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21.1%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이 1.4% 등으로 집계됐다. 

불법 임대차 의심은 농지대장 등에 자경으로 돼 있으나 실제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비료, 면세유 등을 구입한 실적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무단 휴경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임야로 변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시설물을 설치했으나 적법한 전용 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불법 전용 의심에, 비농업인 상속자가 1ha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소유 제한 위반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다음달부터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심층조사에는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투입된다. 

심층조사 1단계인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 드론·항공·위성 사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2단계 보완조사에서는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 서류를 요구하는 동시에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위반 사안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농업인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나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서로 바꿔 경작하는 경우 등은 계도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수조사는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며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