뙤약볕 방치 생수 사라진다…먹는샘물 ‘실내 보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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뙤약볕 방치 생수 사라진다…먹는샘물 ‘실내 보관’ 의무화

경기일보 2026-07-30 14:0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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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먹는샘물. 연합뉴스

 

여름철 햇빛 아래 무심코 방치돼 유해 물질 용출 우려가 제기됐던 먹는샘물(생수)의 보관과 유통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수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먹는샘물 기준·규격 고시’와 ‘지도·점검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은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창문이 있는 경우 차광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야외에 둘 때도 차광막이나 덮개를 반드시 덮어야 한다. 영세 업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보전 기준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된다.

 

식당이나 사무실 등에서 주로 쓰는 10L 이상 대용량 다회용 생수통(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위생 관리도 철저해진다. 장기 노출에 따른 용기 손상과 이물질 혼입을 막고자 재사용 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며,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한다.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악취가 나거나 손상된 용기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조일자 표시는 관련 업계의 준비를 위해 1년 뒤 시행된다.

 

그동안 별도 제한이 없던 먹는샘물 유통기한은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도록 상한선이 신설됐다. 유통기한 연장 시험 시 제품 보관 온도 기준도 기존 상온(15~25℃)에서 실제 유통 환경에 맞춘 실온(1~35℃)으로 현실화했다.

 

사후 관리 체계도 한층 촘촘해진다. 지자체 재량에 맡겨졌던 유통 제품 수거 검사는 하절기를 포함해 연 4회 이상 의무 실시해야 하며, 수거 대상에 대용량 생수도 포함된다. 수질 기준을 초과했던 부적합 업체에 대한 지자체 점검도 분기별 1회 이상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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