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조사 대상 136만ha 기본조사 97% 완료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 80% 증가…농지법 위반 신고 206건 접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전국 농지 100필지 가운데 27필지꼴로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농림축삭식품부는 31일까지 농지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기본조사 결과 위반 의심 농지 등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개시한다면서 30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해왔다.
전날 기준으로 전체 대상의 97%인 132만㏊(1천13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조사 결과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농지 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해놓고, 비료나 면세유 지원 실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를 차지했다.
이어 무단 휴경 의심(11.6%), 불법 전용 의심(9.0%), 소유 제한 위반(1.4%) 순이었다.
다음 달 개시되는 심층 조사에는 실경작 여부 조사에 특화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처음으로 투입돼 현장 조사를 주도한다.
특히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드론(항공 무인기)과 위성 등 첨단 기술이 동원된다.
농식품부는 심층 조사 완료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투기 관련 사안은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이 적발된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를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에 임대수탁 농지가 지난해 동기 대비 80% 증가했으며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 총 206건의 농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1∼6월) 농지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11.6%, 지난해 상반기 대비 3.3% 증가해 이번 전수조사와 농지 거래량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농지를 찾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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