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방학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앞으로 물놀이 금지구역에 무단 출입하거나 입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단속과 안전 홍보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장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물놀이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어난 5,831명을 배치했으며,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483곳을 추가해 전국 606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주요 물놀이 지역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수난사고 대부분이 안전요원이 없는 하천과 연안 등 위험지역에서 발생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가 잦은 장소에는 현수막과 위험표지판을 추가 설치해 안전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통제구역 무단 출입과 입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KTX와 도로전광판, 유튜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 홍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물놀이는 반드시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해야 하며, 입수 전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출입이 금지된 지역은 수면이 잔잔해 보여도 급류나 깊은 수심이 숨어 있을 수 있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며,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신한 무리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를 할 때에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살펴야 하며, 튜브나 신발이 떠내려가더라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익수자를 발견하면 즉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 뒤, 직접 물에 뛰어들기보다는 튜브나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해 구조를 시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정부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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