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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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위키트리 2026-07-30 12: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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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다음 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검법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도 이날 최종 접점을 찾았다. 천 수석부대표는 "특검 구성과 관련해 핵심 쟁점과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 법사위 간사들이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부 쟁점 빼고는 합의가 돼 있어 신속히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도 "수사 대상을 두고 양당이 오랜 기간 협의했고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며 "법사위의 조문 작업을 거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날 오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 심사 시간을 감안해 애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3시로 늦춰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도 여야는 뜻을 같이했다. 연장된 기간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의 재검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 시한이 내일 종료되기 때문에 30일 정도 연장하기로 했고, 30일 연장되는 국조는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준비할 목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 기간 연장은 재검표 사유도 있고 여러 선관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어서 서로 간에 동의해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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