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소액결제 해킹' KT, 54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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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소액결제 해킹' KT, 540억 과징금

M투데이 2026-07-30 12:1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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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해킹 사고로 54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관리 소홀과 조사 방해 행위를 중대하게 보고, 고발과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KT는 지난해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통제 관리에 소홀해 1만664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문자와 전화가 탈취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인 펨토셀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KT이며, 펨토셀의 이동통신망 접속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자 인증 과정,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관리·통제권 역시 KT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소액결제 인증에 사용된 문자메시지(SMS)와 ARS까지 탈취되면서 2억4000만원의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자 국민 불안도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로그를 삭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KT를 고발 조처했다. 2025년 8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조사 착수 전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투명한 공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KT 새노조는 입장문을 내어 “이번 과징금은 지난 몇 해 경영진이 밀어붙인 탈통신 경영기조에 대한 청구서”라며 “통신의 기본이 그만큼 망가졌다는 증거이며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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