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아쿠아슈즈 유해물질 검출…안전기준 미달 구명조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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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아쿠아슈즈 유해물질 검출…안전기준 미달 구명조끼도"

연합뉴스 2026-07-30 12:0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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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아쿠아슈즈·구명조끼 20종 조사

물놀이로 식히는 폭염 물놀이로 식히는 폭염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27일 부산 남구 용호별빛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4회 유엔남구 물놀이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시원한 물벼락을 맞으며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7.27 sb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여름철 어린이들이 야외 활동 및 물놀이 시 자주 착용하는 아동용 아쿠아슈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물놀이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일부 제품은 버클 안전성 등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 물놀이용품 수요 급증에 맞춰 시중에 유통 중인 아동용 아쿠아슈즈와 어린이용 구명복(구명조끼) 주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 검출 및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아쿠아슈즈 10개 중 1개 제품에서 성장기 발달에 유해한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된 홈트너의 '위크나인 아쿠아슈즈V2'로, 주요 원단에서 ㎏당 100㎎이어야 하는 노닐페놀이 261㎎ 검출됐고, 로고와펜에서는 0.1% 이하여야 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9.9% 나왔다.

노닐페놀은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로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장애 유발할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생식 및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비티아이코리아의 '쿵스쿵스 아쿠아슈즈', 오픈한의 '아쿠아-라이트컬러' 제품은 원단의 pH값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온라인학교'의 SPJ90001-S 제품의 잠금장치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안전기준상 버클이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하는 버튼해제력은 안전기준상 50N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은 43N으로 측정됐다.

이 제품은 안전기준상 사용이 제한된 토글 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구명조끼 10개 중 5개 제품은 사용연령 미기재 및 사용목적 설명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관계 당국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판매 중단과 품질·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 물놀이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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