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안 주고 공사 대금 증액도 반영 안 해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건룡건설에 과징금 1억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건룡건설은 2024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경북 구미의 한 요양원 대수선·증축공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기계설비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 대금 1억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은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
건룡건설은 또 애초 하도급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 서면은 수급 사업자가 착공하기 전에 발급돼야 하고, 선급금의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돼야 한다.
이와 함께 건룡건설은 소액 공사·발부자와 직접지급 합의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대금 지급 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공사의 설계 변경을 인정받아 공사 대금이 증액됐음에도 하도급 공사에는 증액을 반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