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실내보관' 명시…유통기한 최대 2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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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실내보관' 명시…유통기한 최대 2년으로 제한

연합뉴스 2026-07-30 12: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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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 31일 시행…대용량 용기 재사용 10년까지만

대용량 먹는샘물. [촬영 안철수]

대용량 먹는샘물.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먹는샘물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게 원칙적으로 실내에 보관해야 한다. 유통기한은 연장해도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 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3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엔 먹는샘물 보관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존에는 '차갑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라'는 원칙만 있었다.

개정 고시는 먹는샘물을 '실내에,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떨어뜨려서' 보관하도록 하고 창문에는 빛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부득이하게 실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차광막을 덮도록 했다. 먹는샘물이 직사광선을 맞으면 용기에서 유해 물질이 용출돼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먹는샘물과 유해 물질 등을 함께 보존·유통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도 이번 개정 고시에 담겼다.

다만 이러한 먹는샘물 보존 방법은 2년 후 시행된다.

영세업장에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개정 고시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진 10L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는 최대 10년까지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게 용기 바닥에 제조 일자를 표시하도록 했다.

10년이 안 됐더라도 악취가 나거나 외관이 손상된 경우,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엔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고시 시행일에 10년 이상 된 용기는 바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용기 바닥 제조 일자 표기는 준비를 위해 1년 후부터 이뤄진다.

먹는샘물 유통기한은 최대 2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제한도 고시에 신설됐다.

먹는샘물 유통기한은 원칙적으로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나 그 이상을 넘어도 '품질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더 길게 설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고시엔 유통기한을 연장하고자 제품을 시험할 때 보관온도를 실온(1∼35도)으로 현실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상온(15∼25도)에서 보관하게 돼 있다.

개정 고시에는 먹는샘물 수거 검사를 여름을 포함해 연 4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여기에 대용량 먹는샘물을 포함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먹는샘물 자체나 원수(原水)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현재는 지도·점검이 시·도지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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