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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내년 10월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30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문신 시술 과정에서 감염과 부작용을 줄이고 시술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신업소의 시설과 환경 기준은 물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 기준과 시술 전후 절차 등을 담았다.
지침은 △개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등 4개 장으로 구성됐다.
먼저 문신업소의 시설과 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신업소는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나누도록 했으며 벽체뿐 아니라 칸막이로도 공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비는 작업 동선을 고려해 배치하고 구역별 위생관리 수칙을 따르도록 했다.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와 소모품은 일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문신 기구는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 뒤 즉시 폐기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재사용할 경우에는 세척과 소독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색소컵과 거즈 등 고위험 소모품도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시술자는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시술 중에는 멸균 장갑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시술 전에는 동의서와 문신행위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상담이나 진료를 거쳐 소견서를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신사법에 따른 의무사항과 금지행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법정 서식 예시도 함께 담아 법 시행 전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40여 개 문신사단체와의 간담회와 의료계·학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문신사단체 등을 통해 지침을 배포하고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위생관리 기준을 숙지하고 시설과 환경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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