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안건 처리 '60일→13.8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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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안건 처리 '60일→13.8일' 감소

연합뉴스 2026-07-30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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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 4개월 성과 분석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후 협의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6월 말 기준 13.8일로, 애초 목표치(60일→30일) 대비 대폭 짧아졌다고 30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막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복지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협의 안건을 유형별로 보면 제도 개편 이후 신속 협의는 9.2일, 일반 협의는 15.3일이 걸렸다. 전체 안건의 86.5%가 30일 안에 완료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출산 물품 대여 등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의 협의 대상 제외, 정형화 사업 신속처리(Fast-Track) 제도 도입 이후 협의 요청 건수가 기존 대비 약 40% 줄었다.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지방정부의 협의 통과율은 95% 이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약 4개월 간의 개편방안 운영이 제도의 전체 효과를 완전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분기별로 결과를 살피며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협의 제외 유형과 신속 협의 표준 모델 적용 대상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속 협의·협의 제외 건수 합산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더 줄일 계획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하반기에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 협의와 협의 제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지방선거 이후 신규 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컨설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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