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급여 등재
치료비 부담 비급여 4천만∼5천만원→건보 급여 적용으로 최대 140만원 수준 감소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가운데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클립 사용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3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한다고 30일 밝혔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선천성 이상이나 노화 등 퇴행성 변화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지난해 기준 2만5천여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시술받을 수 있도록 건보 급여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승모판폐쇄부전 중 수술적 치료 위험도가 높은 환자가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31일부터 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급여 대상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유형에 따라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구분한다.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승모판 자체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시술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5%다.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본인부담률 50%인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기능 이상으로 승모판 역류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아 시술 필요성에 심장 통합팀이 전원 동의하면 심실성(심실 기능장애) 환자는 본인부담률 5%로 급여를 적용한다. 심방성(좌심방 확장) 환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되고 난이도가 높아 환자가 비급여로 4천만∼5천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보 급여 적용으로 치료비 부담이 최대 1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심장질환 관련 전문의들이 자율적인 통합진료를 통해 수술 위험도가 높은 판막질환에 대해 최선의 치료방침을 적시에 결정하도록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현재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서 심장통합진료 치료방침 결정 논의를 통해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를 시행하면 통합진료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을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결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통합진료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난이도가 높고 시술 대상 결정 기준 설정 등을 위한 임상 자료 축적이 필요한 시술이다.
이에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 시술을 시행하면서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시술 대상 결정과 치료성과 등을 재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임상자료(레지스트리)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급여적용을 통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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