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조로 국내 송환 재판 넘겨져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검 형사3부(김미수 부장검사)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10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혐의 등)로 총책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2017년 8월 필리핀 등 해외에 머물면서 1조3천70억원 규모의 스포츠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께까지는 국내 도박사이트 1천400여곳 회원들에게 불법 온라인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9조원 상당 게임 크레딧(게임머니)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기간 A씨가 운영한 조직은 260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A씨는 대구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10여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공조해 A씨를 현지에서 검거한 뒤 지난 4일 국내로 송환했다.
공범 중 18명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벌여 조직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며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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