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울 용산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갈등관리조정관’ 제도를 도입했다. 자치구 차원에서 정비사업 전담 갈등관리조정관을 둔 것은 서울에서 처음이다.
용산구는 30일 초대 갈등관리조정관으로 김성철 전 용산구의회 의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제9대 용산구의회 의원과 후반기 의장을 지냈으며,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현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산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갈등관리조정관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예상될 때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고, 조정·중재를 지원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주요 임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지연 요인 사전 점검, 이해관계자 간 소통·협의 지원, 갈등 조정 및 분쟁 해결, 사업별 맞춤형 자문·전문 상담 등을 맡는다.
이 제도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구청장 제1호 결재로 신설된 ‘용산개발신속추진단’과 연계해 운영된다. 신속추진단은 지역 내 주요 개발·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공정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신속추진단은 사업별 공정관리, 정기·수시 점검회의 운영, 정비사업 조합 임원 소통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상담,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주요 갈등 현안 관리·조정 등을 수행한다. 용산구는 사업부서와 조합,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통해 현안을 관리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는 갈등관리와 공정관리를 강화해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긴 사례도 제시했다.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표준 처리기간 730일보다 131일 빠른 599일 만에 행정 절차를 마쳤다. 반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역시 정비계획 신속통합기획 3차 자문까지 표준 처리기간 490일을 222일로 줄여 268일 단축했으며,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청화아파트의 경우 정비계획 결정 과정에서 건축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있었지만, 구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추진위원회와 협력해 의견을 조율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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