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깜깜이 스드메’ 가격표시 점검…최대 1억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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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깜깜이 스드메’ 가격표시 점검…최대 1억원 과태료

경기일보 2026-07-30 11:40: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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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예식을 준비하는 모습.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예식을 준비하는 모습.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 가격정보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위약금 표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준수했는지 다음 달 1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식장 대관료와 식비, 장식비는 물론 스드메 패키지 가격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가운데 한 곳에 공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스드메 업체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휴 업체별 가격과 위약금 등 관련 정보를 각각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지만 사업자들의 이행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점검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점검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것”이라며 “예비부부들이 충분한 가격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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