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오산경찰서는 자신이 거래하는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2분께 오산시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업체 사장 60대 B씨와 그의 지인 70대 C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소지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B씨 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C씨는 사망했고, B씨는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했다가 회복해 지난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자세한 사건 경위는 더 수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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