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KT에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고였지만 과징금 규모는 유심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T(1347억9100만원)과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과징금 4235억원7500만원보다 낮게 결정됐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KT 펨토셀(소형 기지국) 해킹 사고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빼내 이를 자체 제작한 펨토셀에 심은 뒤 이를 통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 이후 이용자 단말이 해커의 펨토셀을 경유하도록 유도해 확보한 개인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를 이용해 무단 소액결제에 성공했다.
총 이용자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368명은 총 777건,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시장의 예상보다 낮았다. 개인정보위원회 측은 "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음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펨토셀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KT에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할 것도 시정명령했다.
또 일부 IT서비스를 대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의 인증범위를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확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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