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바뀌어도 공익직불금 수령…귀책 없으면 종전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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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바뀌어도 공익직불금 수령…귀책 없으면 종전대로 적용

연합뉴스 2026-07-30 11:0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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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익직불법 시행령 개정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인천 서구·검단구 분구 농가 43명에 총 2천400만원 구제 전망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경작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지더라도 농민이 원래 받던 공익직접직불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도시 지역(농촌 외 지역)에 살면서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행정구역(시·구)에 있어야 하며, 최소 1천㎡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도시 거주자 중 농업을 실제 생계와 주된 활동으로 하는 사람을 구분해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지방정부에서 행정 효율성을 위해 구역을 나누거나 합치면서 문제가 생겼다.

농민은 이사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행정구역이 갑자기 바뀌면서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구(區)로 분류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면서 일부 도시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민에게 책임이 없는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 주업 요건을 판단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구로 피해를 볼 뻔했던 농업인 43명이 구제를 받아 총 2천400만원 상당의 직불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개정안은 올해 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에 농업 주업 요건 적용 사례 인포그래픽 직불금 지급에 농업 주업 요건 적용 사례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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