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강화한다. 최근 글로벌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 제조공정과 시설·장비 검증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기준도 정비된다.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동물용 의약품을 제형군별로 나누어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제품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일반 의약품과 백신 등 2개 분야로만 단순 구분하던 것을 원료용 등을 포함한 6개 분야로 세분화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또 같은 제조시설 안에서도 제품 특성에 맞는 공정과 품질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기존에 GMP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서 동일 제형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는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갱신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GMP 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GMP 선진화를 통해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다지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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