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제주도의회는 제449회 임시회에서 전부 개정된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법조계·교육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민간위원 7명과 도의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위촉일인 31일부터 오는 2028년 7월 30일까지 2년이다.
심사위는 앞으로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와 관리를 맡는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국외 출장에 앞서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
심사위는 방문 기관과 직원명단,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의원은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출장 이후에는 심사위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출장의 적법·적정성을 확인한다.
심사 결과는 누리집과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되며, 부적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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