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이후 올해 7월 한 달간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어업인 323명을 현장 계도했다.
단속 대상은 어업인을 상대로 출항 후 구명조끼를 벗는 행위, 야간 조업을 틈타 구명조끼를 미착용하거나 승선원 중 일부 인원이 착용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을 교육하고 구명조끼 착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생명보호 수단"이라며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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