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서대문구의원, '공중화장실 안심 가림판' 근거 마련, 구민 안전 강화 첫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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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서대문구의원, '공중화장실 안심 가림판' 근거 마련, 구민 안전 강화 첫 입법

이뉴스투데이 2026-07-30 10: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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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제10대 의회의 첫 입법으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며 구민 안전 강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강민하 의원, 상임위 발언 모습. [사진=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상임위 발언 모습. [사진=서대문구의회]

강 의원은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상·하단 빈 공간에 '안심 가림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3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지난 2023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신규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막이 하단 공간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 시설에서는 여전히 불법촬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중화장실에도 안심 가림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강민하 의원은 "제10대 의회의 첫걸음을 서대문구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내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범죄의 공포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안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기존 시설까지 안전 강화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생활밀착형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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