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반 여성을 가장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료결제를 유도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및 성매매 방조 혐의로 랜덤 채팅앱 운영자 50대 남성 A씨 등 2명과 모집책 50대 남성 B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 여성을 가장한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유료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7억여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채팅앱은 다른 채팅앱과 달리 매회 90포인트(100원 상당)가 차감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으며, 2024년부터는 ‘특별회원’ 제도를 도입해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보유한 사이트로 성장했다.
A씨 등은 일반 오픈채팅방을 통해 부업 등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고, 이들을 이용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에게 포인트 사용을 유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포인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며 범행을 독려했으며, 대화 내용 저장기간 3일, 이용자 대화 삭제 시 대화 내용도 자동 삭제되도록 하는 등 수사를 회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일부 랜덤 채팅앱들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성매매 창구로 이용되는 등 성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됐는데, 2016년 한 민간단체가 국내 랜덤 채팅앱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된 업체들은 ‘금칙어 설정’, ‘자체 모니터링’ 등 면피성 자정 조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앱은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성범죄 창구로 이용됐고, 경기남부청은 채팅방 내 성매매를 다수 알선해 300만원을 챙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고 일망타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채팅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다른 유사 랜덤 채팅앱에 대해 수사를 확대, 온라인 공간을 악용한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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