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아들, 해경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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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아들, 해경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아주경제 2026-07-30 10:0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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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부인 권모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보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부인 권모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보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를 제기한 지 약 5년 만이자,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결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임복규 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김 전 청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의 수사 발표 과정에서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권위는 해경이 이대준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한 점을 지적하며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아들 이씨는 해경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김 전 청장과 해경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이대준씨가 사망한 날짜인 2020년 9월 22일을 상징하는 2020만 922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유족 측은 해경이 사과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해경의 사과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은 2022년 2월 첫 변론기일 이후 조정에 회부됐으나 타결되지 못했고, 김 전 청장의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수년간 중단됐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자진 월북' 관련 허위 자료 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당시 안보 라인 인사들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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