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정보 홈페이지·계약서에 표시됐나…공정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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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가격정보 홈페이지·계약서에 표시됐나…공정위 집중점검

연합뉴스 2026-07-30 10: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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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피해에 가격 공개 의무화…미준수 때 과태료 최대 1억원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업, 결혼 준비 대행업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다음 달 1일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시는 결혼 서비스 업체의 기본 서비스,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환급 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결혼 준비 대행업자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사업자 등 제휴 사업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 정보 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 식비, 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추가금을 지불하는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이같이 고시를 개정했다.

그러나 고시 개정 후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고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공정위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최대 1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점검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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